[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 물류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기업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이후 기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분할 허용 및 사업실적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분할에 대한 필요성 등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는 평가대상기업 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물류업과 통합해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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