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구조조정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각종 금융개혁안의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곳은 가입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특히 초안에는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존 기촉법 내용 대부분을 반영키로 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돼 협약만으로 기촉법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협의회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75%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점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도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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