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일반 및 법인 등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총 634만명이이다. 법인이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과세자 192만명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 가입절차 간소화,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등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 및 전송하면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기 바란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기업의 명절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등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인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 국세청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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