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혹한 속에 방치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국가인권위에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기구인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이 혹한 속에서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위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주한일본대사관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조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후 언론을 통해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이 기정사실화 됐고 대학생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해 농성 중이지만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과 텐트 반입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숙기간 최저평균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바닥깔개 교체 조차 금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돼 더 이상은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와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간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20일째 노숙 농성 중인 대학생들이 전기장판과 비닐로 강추위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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