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만 적용하던 DTI규제를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DIT 적용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현재와 같은 40%로 제한되는데 반해 이를 제외한 여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각각 적용된다.
금감원이 이같은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것. 금감원은 앞서 수도권 전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상향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조치 등 부동산안정책을 내놨지만 들끓는 부동산 열기를 가리앉히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 원으로 지난 7월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늘었고 비은행권은 1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8월 말까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28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수도권 집값이 동반 상승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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