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옐로모바일에는 과징금 3억64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4년 9월23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 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누락했다.
또한 2014년 10월2일부터 23일 동안 총 11회에 걸쳐 188억9000만원을 간주모집함에 있어서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동양이엔피는 2014년 5월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의 처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기재누락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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