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에 또 다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기촉법에 이어 상반기 말에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 그물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기촉법과 원샷법으로 기업 구조조정 체계가 마련된 첫 해인 만큼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면밀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을 맞은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시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다.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지만 구조조정 강도는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의 범위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서 외국계 금융사, 연기금, 공제회 등으로 넓어졌다. 법 적용 대상도 과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다만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채권단 신용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이 평가 이후 2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구조조정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적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실적 기준 자본잠식이 발생한 건설사들과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들도 다시금 구조조정 기업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 초부터 증자와 감자를 번갈아 진행했던 상장 건설사들도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설공제조합이 채권단으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건설사 구조조정 시 금융권의 시각에서, 금융권의 입맛대로 진행됐다는 불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종에 대한 특성을 무시하고 시장 논리에 맞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에 반감이 있었다"며 "이번에 건설공제조합이 채권단으로 편입된 만큼 건설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과 오는 8월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시행된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8월 이후부터는 기촉법을 통해 좀비기업을 솎아내고,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들은 원샷법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모두 완료된다. 위기산업으로 지정된 건설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주택시장 호황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악재의 연속"이라며 "다음달 총선까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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