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7을 단통법과 관계 없이 대폭 할인한다는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구매 수요를 몰빵(집중시키는 은어) 시키기 위한 불·편법 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소수 사례가 재차 등장하자 소비자들은 또다시 ‘좌표’를 기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7이 출시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13일 동안 일부 지역에서 스팟성 장려금(리베이트)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불법 보조금의 ‘성지’로 떠오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중심으로 갤럭시S7 번호이동에 월등히 높은 장려금이 책정됐다. 유통점은 이같은 장려금을 융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체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밴드 등을 통해 스팟성 정책이 암암리에 전달되고, 이용자들은 ‘ㅅㄷㄹ(신도림) 후기’ 등을 퍼뜨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ㅎㅇ(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갤7 작은 것·큰 것(갤럭시S7 32GB·64GB), 30살 후반(30만원대 후반) 등의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따돌리고 있으며, 이같은 눈속임은 점점 정교해져 한번에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갤럭시 작은 것 ㅎㅇ 37에 하고 왔어요”라는 글이 달리면 “좌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이 수십개씩 달리기도 한다. 현금완납 37만원에 싸게 계약했으니 해당 유통점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37만원이면 갤럭시S7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실린 금액이다.
법정 공시지원금 이상으로 페이백을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사용토록 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상 금지행위다. 그럼에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많이 팔려는 유통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과다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 100곳에 총 1억68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점에서 더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신도림 쪽에서 범법 행위가 감지돼 방통위와 이통사 쪽으로 문제제기가 된 상태”라며 “기출시된 단말들은 지원금이 상향되는 분위기 정도지만 갤럭시S7은 장려금 자체가 번호이동에 월등히 많이 실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출시로 이동통신 시장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편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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