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치은행이 외환스왑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비딩(입찰)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두 은행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스왑이란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교환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최초 계약 시점에 정한 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기업들은 주로 달러의 단기 수급을 조절을 위해 은행과 스왑거래를 하고 환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지난 2011년 3월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입찰이 끝난 뒤 인터넷 메신저로 서로 소통한 뒤 앞으로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대로 같은해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외환스왑 비딩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피해 기업은 8800만달러(약 1048억원)를 원화로 환전해 쓰다 일정 기간 뒤 같은 액수의 달러화를 다시 사들이는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1∼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냈다.
이 같은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HSBC에는 4600만원, 도이치은행에는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외환스왑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 파생상품과 관련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환파생상품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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