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수리 가능해진다
2016-03-29 15:28:32 2016-03-29 15:28:55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는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되던 정비장비와 기술지도, 자료 등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에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업체 등은 앞으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업체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작업체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단종 차량이나나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작업체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정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수입차의 경우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기술과 정비장비 등이 공급되면서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와 같이 수입차도 동네에서 빠르게 수리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수입차 직영정비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리비 부풀리기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접수된 수입차 피해접수는 210건으로, 이 가운데 84건이 품질 A/S에 관련된 것이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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