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과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135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5624만5000원을 주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75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비슷한 사례 재발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과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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