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석래(81)
효성(004800)그룹 회장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4년 11월 효성이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며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증선위 지적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은 지난 1월 조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은 무죄, 탈세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4년 7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에서 심리 중이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