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혓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 공유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 470곳, 카카오 225곳 등 총 695곳에 달해 불가피하게 평가 발표 시점을 5월27일로 연기하게 됐다. 평가 결과는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 별로 제재 여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사를 여러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는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규정에 명시한 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담당자 실수로 인해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용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기술적 오류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가운데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이날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단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되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해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명회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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