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제 확대가 웬 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방안'에 반발
2016-04-08 18:00:10 2016-04-08 18:00:32
[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 A지역 공공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자가 직불을 수령한 뒤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금을 미지급했다. 건설근로자 등은 본사와 현장을 점거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자 원도급자가 나서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 5조6000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전체 공사가 한 달 반가량 지연되고 타절 후 승계계약으로 2억30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가 지난 7일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방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직불은 건설 관련 법령 체계에 반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직불을 강제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대금 직불은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 현장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관리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이 양산되는 사례에서 보듯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협회 관계자는 "대금 직불 후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금을 체불하지 않고 부도가 난다거나 잠적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건설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공정위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에서 하청사 직불은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을 강력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당사자 중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방안이 급조된 것은 물론, 전시행정,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 공사계약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어 대금지급이 확실함에도 현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면서까지 직불을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발주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은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대금 체불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기계대여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고사진. 사진/뉴스토마토 DB.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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