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10개 금융회사가 1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한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ISA 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돼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고시 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증권사),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은행·증권사가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은 창구 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과 금융회사의 자산교체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절차는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5분간 진행) 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순으로 이어진다.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중은행과 증권사 홈페이지 10곳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한 고객이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ISA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빙자료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ISA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스캔해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계약인 만큼 신분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중 2가지를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휴대폰인증이나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도 추가 확인차 진행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온라인(web), 전자우편 등의 형태로 지체 없이 계약 서류가 교부된다. 계약체결 후 3일 안에 해당 계약을 잘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전화(해피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나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및 영업정책, 관련 시스템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ISA계좌 이동제도 등의 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5월 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6월 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는 콜센터나 실시간 채팅 등의 방식으로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일임계약 허용은 일임형 ISA 판매 확대를 촉진시키고 영업망 보다는 수익률 등 실질적인 상품경쟁으로의 시장구조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과 은행간 상품경쟁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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