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정부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3년도의 잠정 조치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청구했으나 또다시 거부됐다. 식약처는 "진행 중인 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분쟁 상대국의 증거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4월5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송 위원장은 식약처의 비공개 사유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다"며 "한국은 어차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 현지 조사에서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작년 6월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 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이번 사안"이라며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 절차이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미국, 중국, EU, 러시아, 대만 등 세계의 주요 국가가 차가한 대규모 분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심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이 완료돼 곧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산위원회 송기호 위원장(가장 오른쪽)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 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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