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도 능력에 맞게 대출을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다음달 2일 지방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앞서 관계기관과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16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 여신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원안 그대로 도입하고, 수도권은 2.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로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여신삼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2가지 원칙을 은행권 대출 관행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무분별한 대출 행위를 미연에 차단해, 날로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116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2~2014년 동안 5~6% 수준을 이어오다, 지난해 1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을 지원·점검하고 시행 이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3~4인의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3일 "지난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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