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 준비비 22억 내년 예산 반영
2011년 농지 연금제 시행
2009-10-0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 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는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
 
해당 농업인은 종신형이나 기간형으로 연금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농업인 사망시 그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류이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농이 생계걱정없이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30일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연금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마련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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