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노사 '맞고소'로 갈등 심화
노조측 "부당노동행위 소송" vs 사측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2016-04-26 14:55:56 2016-04-26 19:03:48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임금협상 결렬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던 JT친애저축은행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이 노동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사측이 불법파업과 이로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난 12일 JT친애저축은행 노조 집행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달했다.
 
사측은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투표로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달 초 진행된 총파업으로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라 여신영업과 관련해 불법파업기간을 제외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일 평균 여신액이 41억9400만원이었는데 불법파업기간동안 1일 평균 여신액이 33억7600만원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사로서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중요한데 불법파업으로 인해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 관계자는 "사측이 J트러스트 일본 본사와의 협의 후 26일 노사간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었다"며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등 사측과 원만한 협의를 준비중이었으나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제기를 통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회사측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소장을 노조측 집행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임금 협상과 관련해 노조측과 협상을 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측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폭력적 부동노동행위와 ▲파업대비 계획안 제출 강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평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피고소인들의 인사발령 등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 사측의 대응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JT친애저축은행은 삭감형 인사평가와 업계 평균 보다 적은 임금 대비 광고비 지출 상승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아 임금인상을 조정하고 있는 사측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양측이 고소나 진정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협상안과 관련해 노사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 등의 갈등으로 인해 협상이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올해 저축은행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15개지점 300여명의 직원들이 전면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들어갔던 JT친애저축은행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총파업에 앞서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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