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의해 무산됐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금년 (기념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기념곡 지정·제창 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다음 날 박승춘 보훈처장을 따로 만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결론은 '합창 고수'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시하길 바란다”며 “5월18일 당일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동을 통해 내비친 소통·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도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 기념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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