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길승 회장 '강제추행혐의' 적용 다음주 기소의견 송치
"CCTV 영상으로 혐의 특정…추가소환 없어"
2016-05-25 15:45:24 2016-05-25 16:38: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손길승(75) SK텔레콤(017670) 명예회장이 강제추행혐의로 다음주 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CCTV 영상 등 여러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쳐 다음주 중 손 회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의 A카페갤러리를 압수수색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지난 23일에는 손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영상 분석과 고소인 조사, 손 회장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손 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손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소환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일 손 회장의 추행을 피해 카페 밖으로 나온 여종업원을 다시 손 회장이 있는 장소에 들여보낸 카페 여사장 조모(71)씨의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여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은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다"며 손 회장의 강제추행을 돕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B씨는 20대 후반으로 현재는 A카페갤러리를 그만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합의가 됐든 고소가 취하됐든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합의나 고소취하 등의 사정은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뿐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일 카페 안에서 여종업원 B씨의 다리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손 명예회장이 여 종업원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어난 강남의 갤러리카페 모습.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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