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다음달 29일부터 KRX금시장에 유동성공급자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KRX)는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다음달 29일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동성공급자제도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해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가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 매도·매수호가차이를 축소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2~3개 증권사와 4~5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거래소는 또 협의대량매매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물사업자(금지금공급사업자 13사 포함 총 59사)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지만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 협의대량매매의 제한을 폐지했다. 또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해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대형 제련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협의대량매매 시 최대 100kg까지 호가수량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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