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도급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당하면 5.1점의 벌점이 부여돼 한 차례만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발주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크게 강화된 조치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공정위는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와 일정한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에 추가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용금지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정의 규정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기술자료의 정의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5일까지로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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