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1월21일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7만79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했다. 이후 상품 배송이 지연돼 사업자에게 사이트 게시글과 전화 등으로 문의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고 현재까지 상품과 항공권, 숙박권을 받지 못했다.
#2. 충남에 사는 20대 B씨는 3월16일 인터넷쇼핑몰 '도도새'에서 가방 2개를 주문하고 4만40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일주일 뒤 사업자로부터 가방 2개 중 1개의 생산이 중단돼 환급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가방 1개도 배송되지 않았다.
최근 의류와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가 상품 배송과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과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류와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www.ppo-and-ppo.com)'와 '도도새(www.dodosae.com)'가 상품 배송과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은 주로 5만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통화조차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한 상품 금액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금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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