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간이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경쟁사 간의 기업결합 등이 아닌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사, 시장점유율 등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와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소수의 임원겸임(3분의 1 미만)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확인되면 경갱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돼 자료 제출을 면제했다.
경쟁사 간 기업결합이나 원재료 수급 또는 유통 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업종이 업어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 하도록 했다.
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간이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경쟁사 간의 기업결합 등이 아닌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사, 시장점유율 등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개정 고시는 또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한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에 신고 되는 기업결합의 약 85%(2015년 기준)가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서류 제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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