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과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가수요 진입에 따른 불법전매나 다운계약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위례, 미사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부산 등 지방 1개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전매·다운계약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분양시장에서는 불법거래를 부추기던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들이 자취를 감췄고, 대다수 지역 내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국토부 점검원들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이번 단속망에 걸리는 업자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피하고자 개점휴업에 들어간데다 신도시 대부분의 다운계약은 일정 가격 수준에 맞춰 거래가격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신도시 한 단지의 101㎡ 분양권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저층을 제외하고는 8억원에서 8억30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은 8억5000만원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운계약의 경우 단속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신고한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격 신고가 이뤄진다"며 "정부도 자칫 시장 전체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A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성 초기단계의 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주요 거래대상인데 다운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매도자의 부담이 커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급랭을 우려해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과열이 이미 일어났고,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전매제한이나 재당첨제한, 청약 1순위 자격 변화 등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시장 위축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집단대출 잔액은 올 들어서만 벌써 10조원이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8조8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분양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시장 위축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용 씨알피플앤시티 대표는 "서울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새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적어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면서 "반면 지방과 경기지역 등은 도심 재생보다는 택지지구의 대규모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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