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장 설립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재투자로 인정된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설립 제한 규정이 완화돼 성장관리지역내 비산업단지에서의 대규모 외국자본의 공장신설이 허용된다.
현행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연구시설의 경우 석사급 10명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단서조항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외투기업의 수의계약 허용범위도 확대해 오는 2011년 6월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투기업에게 임대건물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제조업에만 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5~20년이던 토지 임대기간은 5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임대료도 토지가액의 4~5%에서 1%로 낮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해 자본전입할 때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높일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확보를 가능토록해 주변국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적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수준은 3000만달러정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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