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1. 2014년부터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A호텔에서 근무한 송모씨 등 6명은 월급이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해 165만~200만원 수준이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줄 알았지만 이번 점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울산에 위치한 B피자 전문점에서 한 달 가량 일했던 단기근로자 이모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았다. 이시는 자신이 근무기간이 얼마 안돼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미지급한 것이 적발돼 지급받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지난 4얼15일부터 6월14일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점검 결과 고용부는 2920개 사업장(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63.6%)은 23.4%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 3개소는 사법처리, 270개소는 1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했다.
현재 631개소는 시정 조치 중이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5000만원 등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같은 점검·감독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근로계약서와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형사 처벌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며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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