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를 지원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003470)(옛 동양증권)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유안타증권
증선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3년 3월 특수관계자인
동양(001520)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이 시공한 541억원 규모의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기업어음(CP)를 발행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를 했음에도 이 사실도 주석에 미기재했다. 2013년 3월 3627억8800만원, 같은해 6월 3166억7600만원 규모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이 계열사들의 거래내역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증선위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8월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해당 저측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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