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통역부터 번역까지 외국인 소송 돕는다
2016-07-19 06:00:00 2016-07-19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소송당사자의 통·번역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행정법원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의 재판에 상시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역자원봉사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사 내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난민 사건 접수는 2014년 400여건에서 2015년 10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2000건가량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에 등재된 통역인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역 지원이 어려웠다. 또 통역비 납부가 늦어져 통역인을 선정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소송당사자인 사건의 원활한 기일진행을 위해 특별한 비용 납입 없어도 통·번역 사법지원센터가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소식이 예정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는 상근 통역인 1명과 통역자원봉사단 27명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상근 통역인은 센터에서 상주하며 본인이 직접 통·번역을 지원하고, 통역자원봉사단의 월간 일정 작성 등 전반적 관리를 맡는다.
 
통역자원봉사자들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번갈아가며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가 통역이 필요한 사건에 수시로 통·번역을 지원한다. 법원은 우선 통역인 소요가 많은 각 난민전담 재판부(8개)에 3~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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