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항시 BIS 구축용역 담합 업체에 과징금 2400만원
대신네트웍스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16-07-26 13:27:23 2016-07-26 13:27:2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포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말 포항시에서 발주한 BIS 구축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원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 대신네트웍스 등 3개 업체는 포항시에서 발주한 'BIS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 받도록 하기위해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를 메일로 송부했고 대신통신기술이 요청받은 대로 입찰해 대신네트웍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세렉스는 입찰당일 요청대로 입찰은 했지만 들러리 참여에 따른 이득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일부만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참여 행태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말 포항시에서 발주한 BIS 구축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00만원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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