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운행 뒤 30분 휴식 의무화
국토부,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관리 방안 발표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2016-07-27 11:20:56 2016-07-27 11:20:5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면 30분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 관리를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중대 교통사고 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전담해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운전자 수면 시간 및 졸음예방 식단 관리 등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 운행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형 제작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특별실태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정체구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을 통해 대열운행 등 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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