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아이앤씨(052860)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티이씨건설에 3억4198만155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판교사옥 건축 관련 공사 대금 건으로 원고인 티이씨건설의 완공 지연과 추가공사 청구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건이며, 소송비용 중 70%는 티이씨건설이 부담한다.
정해욱 기자 amorr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