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검찰청·법무부 찾아 "영장재청구 부당"
2016-07-28 21:47:52 2016-07-28 21:47:5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28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데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내용 중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판단해 항의방문을 실시했다”고 항의방문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대검에서는 차장검사를 만나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사법처리를 하고, 아니면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검 측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찰에 지난 총선 당시 홍보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홍보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과 경기 화성갑 출마를 희망했던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뒤이어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들은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며 그에 대한 답을 받기로 했다.
 
채이배 의원은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내일 오후 1시와 2시에 예정되어 있다”며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가 높다’는 표현이 그대로라면 법원이 이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재청구 방침을 밝혀놓은 상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검찰의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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