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허위 광고한 경북 봉화고등학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의 광고와는 다르게 대학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봉화고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조건없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계속 지원받기 위한 추가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실제로 봉화고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지만 이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학점을 3.8 이상 받아야하는 등 추가단서 조항을 제시했고,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봉화고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입생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신입생 모집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특정대학에 입할 경우 대학금록금을 지원한다고 허위 광고한 경북 봉화고등학교가 적발됐다. 봉화고의 해당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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