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강원 삼척 원평해변, 경북 울진 금음해변, 충남 태안 꽃지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공간은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침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침식 피해가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4년에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해변 등 3개소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전국 193개 연안의 침식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정 시 정책적 효과와 지자체의 관리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회의, 이해관계자 협의, 주민·관계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달 1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마쳤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부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정부는 연안보전을 위하여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1월 말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 맞춤형 기본 관리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기제(메커니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리구역 정밀모니터링'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위치도. 자료/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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