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은행권이 지문·정맥에서 홍채까지 생체인증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보안카드 등 전통적인 본인인증 방식을 대신할 생체인증 기술들을 점차 상용화했거나 상용화 할 계획이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삼성전자 홍채인증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뱅킹서비스 공인인증서 업무를 홍채 인증으로 완전 대체한 '셀카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
갤럭시노트7을 이용하는 KEB하나은행 원큐 뱅크 고객은 앞으로 삼성패스 기능을 통해 로그인 및 각종 이체거래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업무를 홍채 인증으로 완전 대체할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하나멤버스의 서비스에 홍채인증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파이도란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이다.이번에 출시하는 홍채인증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홍채인증으로 대체해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홍채정보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갤럭시노트7)를 소지하고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오는 12일부터 연세대, 서강대 등 12개 서울 지역 대학교 내 영업점에서 체험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스마트뱅킹에 지문 인증 적용했다. 스마트뱅킹 이용자가 지문을 등록하면 계좌이체, 상품 가입,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다음달쯤 지문 인식서비스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무인자동화기기)'에 손바닥을 대면 정맥의 패턴을 읽어내고 본인 인증이 이뤄지면 계좌 개설, 출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은행(024110)도 '홍채인증 ATM'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단계다. 기업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생체인증이 확산되는 것은 정부가 창구 직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인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에서 두가지 이상 확인해야 한다. 추가 인증 방법으로는 ▲타 기관 확인결과 확인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도 가능토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앞다퉈 생체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은 채널 전략과도 관련 있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포나 ATM기를 줄이는 대신에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왼쪽부터)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조용병 신한은행장, 홍보대사인 소녀시대 써니가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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