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리점, 공정한 거래질서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수수료 지급기준과 변경절차, 거래체계, 부당지원 금지 등
2016-08-11 15:24:57 2016-08-11 15:55:1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보사와 14개 손보사,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136개 대리점 등이 참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과 변경절차, 거래체계, 부당지원 금지, 계약갱신·변경 표준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적극 동참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의 내용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의 내규나 지침에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 8월중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를 3개 협회 내에 설치해 참여회사 상호간 감시 기능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각 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앞으로도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방안과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를 마련하고, 장기유지율을 높이는 등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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