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는 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신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폐업 시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어업폐업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폐업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되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 입법예고란(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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