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키는 소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
박광온, 조세법 개정안 발의…내년 300만명 못 받을 듯
2016-08-23 15:00:40 2016-08-23 15:00:40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 만큼이나 현행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사회보험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특례를 규정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다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위반시 앞으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준수율을 높여 근로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낮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4%로 상승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해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순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반(反)노동 정부정책, 최저임금 일방결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실형선고 등에 반발하며 국회의사당 앞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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