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지난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허위 공시한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 회사에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2012~2015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할 때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누락한 회사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경미씨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과 202억원을 지원하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지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계열사로 판단했다.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의 자본금은 각각 6억5000만원과 3억500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씨가 참여하고 이후 신씨가 임원으로부터 취임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판단 기준인 대표이사나 임원 선임 등 지배력 행사 여부를 토대로 4개 회사가 사실상 롯데의 계열회사로 보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가 2012~2015년 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할 때 광윤사 등 총 16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 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 계열사를 롯데의 동일인(총수, 총괄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11개 회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케미칼·롯데로지스틱스·롯데푸드·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 등이다.
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 2004년부터 보유)과 롯데물산(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 총괄회장 소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5.5%를 넘기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신 총괄회장은 친족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친족을 누락하기도 했다.
호텔롯데 등 11개 롯데 계열사는 2011~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하고 2012~2015년 주식 소유현황 신고에서도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리아 과태료는 6800만원, 부산롯데호텔 4500만원, 호텔롯데 4500만원, 롯데건설 775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알미늄 7800만원, 롯데정보통신 5500만원, 롯데캐피탈 2750만원, 롯데케미칼 4230만원, 롯데푸드 1700만원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 등 롯데사태와 관련해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공개했고, 허위공시 등에 대해 법적 제재까지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지난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