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결혼정보업체간의 과장광고 공방으로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결혼정보회사인 (주)좋은만남선우(이하 선우)는 지난 17일 주요 일간지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읽어주십시오'라는 광고를 내고 "공정위가 경쟁업체인 듀오정보(주)(이하 듀오)의 과장광고에 대한 자신들의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업계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우는 지난 8월24일 듀오측이 '회원수 1위, 성혼커풀수 1위'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자료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벌여왔고 지난 9일 선우를 포함한 상위 4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수와 성혼수, 매출액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듀오의 과장광고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선우측이 자신들의 매출액 등의 소명자료 제출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개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우는 지난 2003년 4월 '결혼성공률·교제성공률·결혼 커플수 1위'라는 허위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며 업계 1위 자리를 경쟁업체에 내줬다.
당시 공정위는 선우가 제출한 자료와 듀오의 자료를 심의한 결과 선우가 해당광고에서 주장한 것 처럼 '업계 1위'가 아닌 상황에서 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고 선우측도 1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선우는 같은 해 12월 듀오의 '회원수·성혼커플수 1위'라는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도 절차상 문제없음을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이즈) 마케팅 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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