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검찰수사관 김모(45)씨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19일 3회 공판에서 김 수사관은 "동료 수사관들이 자백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운호가 눈앞에서 수표 수십장을 흔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1억원을 달라고 했다. 1억원짜리 수표 한 장을 너무 쉽게 주는 것을 보고 더 욕심이 생겨서 1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2억원 받은 상황에서 정운호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대표의 지인인 김모씨는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원활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김모씨는 구치소 대기실에서 정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나 그가 '(돈을)빌려준 것이라고 할지 빼앗긴 것이라고 해야할지'란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수사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10시30분에 진행된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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