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투기지역내 집사면 금리 추가 부담해야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책..7일부터 시행
2009-12-01 14:39: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등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고액대출 여부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또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이하인 경우엔 0.1% 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거나 6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가산금리제도는 오는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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