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2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발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득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내년 1월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본인과 부양가족 등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인당 공제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조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지난해 연령조건은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자 연령조건은 70세 이상으로 변경됐고 금액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커졌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보험료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외된다.
미용·성형수술비·한약비 등에 대한 의료비공제도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에 대한 공제도 1인당 50만원까지로 신설됐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었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도 900만원으로 커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기본세율은 8%에서 6%,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줄었고,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5%로 변동이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를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해준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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