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 입찰에서 7년 동안 담합한 23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장기간 동한 이뤄진 이들의 담합은 정황을 제보한 일반 시민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797건의 연도·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23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 모임을 주도한 7개사는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797건의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연도공사는 보일러나 발전기 등 열원장비가 있는 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등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식에어덕트(AIR DUCT)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다.
담합은 들러리 업체들에 가장 많은 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체들은 모여 일회용 설탕봉지나 이쑤시개 봉지에 번호를 매겨 추첨을 해 추첨한 번호순으로 좌석에 앉았다.
이후 1번 좌석에 앉은 업체부터 담합 협의금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협의금을 낮게 부른 업체 순대로 투찰가격을 가장 많이 적어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 모임을 주도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E&C,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MEC, 화성기연 등 7개 업체는 고발했다.
공정위는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일반시민의 제보로 사건 착수했다"며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성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사를 적발, 과징금 총 146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공정위가 공개한 담합 합의 문서.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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