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 조정지역에서도 양극화
청약통장 사용 제한…프리미엄 높은 지역 선호도↑
2016-11-09 15:24:52 2016-11-09 15:24:5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 하면서 같은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순위 청약제한과 당첨제한이 강화된 만큼 프리미엄이 검증된 곳에 청약 통장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은 25개 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수도권은 과천, 성남 등과 기존 유망 택지지구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 대상지역 내 분양물량은 1순위 청약제한과 당첨자 제한을 받게 된다. 비세대주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청약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조정 대상지역에서 같은 세대 내에 당첨자가 있었던 경우 향후 1순위 당첨자에서 배제된다. 2순위의 경우 그동안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청약통장의 사용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줄어들면서 보다 프리미엄이 큰 곳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묻지마 청약으로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소위 '될 곳'과 '안 될 곳'의 경계가 더 분명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영등포 A공인 관계자는 "11.3 대책 이후 제제 수위가 높은 강남4구를 피해 강북이나 경기권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등 소위 될 곳은 꾸준히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투자수요를 비롯해 실수요도 상당수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규제를 받는 서울 내에서도 구 별로 프리미엄이 크게 갈리고 있다. 부동산114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아이파크 전용면적 84㎡A의 분양권 시세는 현재 5억9000만~6억10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당시 대비 최대 5000만원에 가까운 웃돈이 붙었다.
 
반면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 2차 아이파크(전용면적 84㎡)의 경우 5억4210만원의 분양가에서 현재 시세는 6억2210만~6억4210만원으로 웃돈이 최대 약 1억원까지 올랐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 같은 브랜드로 분양했지만 웃돈 차이가 2배가량 나는 셈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공공택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길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프리미엄의 차이는 있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전용면적 84㎡A는 평균 4억3800만원의 분양가로 공급됐지만 현재 시세는 5억3800만~5억4800만원 정도로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반면 동탄2신도시 A34블록 에일린의 뜰 같은 면적은 3억5300만원의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시세가 3억7300만~3억9300만원으로 웃돈이 5000만원 정도 형성됐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청약 통장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검증된 곳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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