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루네오가구에 과징금 8530만원 부과
2016-11-09 16:54:11 2016-11-09 16:54:11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보루네오(004740)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올해 3월30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4월8일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부토건(001470)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3월, 뉴프라이드(900100)코퍼레이션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3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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