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보루네오(004740)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올해 3월30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4월8일 지연제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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