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등 특별수사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 당해
2016-11-14 12:29:51 2016-11-14 12:35:0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시민단체가 14일 윤갑근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과 김수남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윤갑근 특별수사본부 팀장과 이헌상 차장검사, 김 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수사검사들은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보여주기식 압수 수색, 피의자 심문 지연 등 피의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삼남개발 등 업체와 우병우 본가, 처가의 관련자 주택과 회사 등을 비밀리에 신속히 압수해야 한다"며 "이들을 이런 조처를 한 바 없을뿐더러, 압수수색하는 모양만을 연출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또 "우병우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는 넥슨이 대출까지 받아 사줄 수밖에 없었으므로 매입해 준 사실이 뇌물"이라며 "그 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주현 대검차장에 대한 승진과 수사 방해가 뇌물의 대가이므로당연히 뇌물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넥슨은 조세포탈만으로 3000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우병우의 부인은 사기시효취득에 대해 그 땅을 반환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땅 거래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8월29일 우 전 수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족회사인 정강 사무실, 넥슨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는 말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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