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 측이 2심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14일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함께 재판을 받은 윤 전 부사장 진술 중 '돈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 부분을 주력해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하거나 윤 전 부사장을 다시 한 번 증인신문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윤 전 부사장은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 앞까지 온 뒤 걸어서 국회로 들어가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분명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걸어간 지하통로 부분은 통행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했으며, 돈의 띠지를 은행 띠지에서 고무줄로 바꿨을 정도로 조심성을 기한 사람이 보안검색대 통과해 1억원을 가지고 들어가려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오래 경과돼 기억이 불확실하고 섞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사무실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홍 지사의 비서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 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면 당사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윤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홍 지사에 대해서만 다음 달 6일 11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지난 9월 1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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